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05,805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C치과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5억 원 중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7. 25.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1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면, 위 3억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3. 4. 25., 이자는 연 1%, 지연손해금은 연 18%이고, 피고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차 양도양수계약의 매매대금 5억 원 중 나머지 1억 9,000만 원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에서 ‘매년 5월 말에 하는 재무재표의 순이익의 30%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2012. 7. 30.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해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위 차용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3. 11. 9., 지연이자는 연 18%, 피고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후 E 등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3898호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2. 11. 27. 같은 법원 2012카단4806호로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각 내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