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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6가합5347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05,805원 및 그 중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치과’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C치과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금 5억 원 중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2012. 7. 25.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915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르면, 위 3억 1,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3. 4. 25., 이자는 연 1%, 지연손해금은 연 18%이고, 피고가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제1차 양도양수계약의 매매대금 5억 원 중 나머지 1억 9,000만 원의 지급방식에 관하여 위 양도양수계약에서 ‘매년 5월 말에 하는 재무재표의 순이익의 30%를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가 2012. 7. 30.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해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르면, 위 차용금 1억 9,000만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3. 11. 9., 지연이자는 연 18%, 피고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이후 E 등의 신청에 따라 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53898호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2. 11. 27. 같은 법원 2012카단4806호로 피고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각 내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