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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9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6. 12.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2:48 경 김포시 유 현로 월드 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원당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등,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