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6 2014고정120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5. 4. 19:00-19:30까지 남자 3명 및 여자 2명의 손님들이 속칭 ‘훌라’ 도박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법규 위반업소 적발통보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4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4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미 위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