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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0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 및 E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EF는 평소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들 및 EF는 야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 침입하여 대량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한 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사전에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휴대전화 대리점을 물색하여 범행대상을 선정하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할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망치, 장갑 등 범행에 사용할 물품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30. 03:10경 세종특별자치시 G 아파트 상가 104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대리점 맞은 편 도로상에 J NF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여 망을 보고, F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위하여 미리 렌트한 K K5 승용차를 대리점 인근 주차장에 정차하여 망을 보며 대기하며, E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대리점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대리점 진열대 아래에 놓여있던 별지 피해품 내역서 순번 7 내지 22번 기재 휴대전화 16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EF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한 휴대전화 16대(시가 합계 12,468,500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1항 범행 후 대리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하자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휴대전화를 추가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 30. 03:19경 같은 장소 앞 도로상에 K K5 승용차를 정차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깨진 유리문 틈으로 대리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아래에 놓여있던 별지 피해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휴대전화 6대를 미리 준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