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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05 2013고단4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펜타포트 뒤편 삼거리 도로를 갤러리아백화점쪽에서 천안아산역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배방쪽에서 갤러리아백화점쪽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앞부분과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전면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타박상(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F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코뼈(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