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낮은 E의 진술만 믿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 리를 오해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 강간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유사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②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 피해자 E이 화장실을 가는 등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이 계속 전화하여 다른 사람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통화 내역( 피해자)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E을 만 나 단둘이 술을 마시던 시간 대인 2017. 1. 1. 02:43 경부터 05:12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통화 내역도 피해자 E이 진술한 위와 같은 범행 전 정황에 부합한다.
③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