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3:10경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면6터널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방면에서 양양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싼타페 승용차를 폐차(수리비 불상)시킬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