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42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과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위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 및 말소등기 승낙 청구의 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