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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4노3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와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용한다고 하고 있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