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4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358』

1. 업무방해

가. 2019.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0. 22:3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근무하는 D동 경비실에 들어와 만취한 상태로 ‘씨발놈아 니가 경비냐, 내가 당신 돈 주는 사람이다. 죽일 놈의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1.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68세)이 근무하는 F동 경비실에 들어와 술에 취하여 ‘씨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4. 22:40경 위 B아파트 G동 경비원인 피해자 C(70세)이 근무 중 윗옷을 벗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127』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3. 09:00경 구리시 H아파트 I호 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들 집인 J호 문 앞으로 착각하고 잠을 자던 중, 위 주거지의 거주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주거지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을 닫아 버리자 문을 두드리면서 ‘마누라 마누라 문 열어줘’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K(남, 5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