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21:15경 충남 태안군 안흥면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0km 지점 도로를 당진 쪽에서 대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