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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2 2015가합50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12,079,2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구조물, 금속용기, 압연용기 등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금속관 이음쇠 제조 및 도소매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7. 2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A는 2012. 12. 31.까지 원고가 피고 A에게 강관 등의 철강재를 납품하고, 피고 A가 원고에게 상계코일 등의 물품을 납품한 후, 상호간의 물품대금채권을 상계처리하여 그 잔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거래관계가 종료된 2012. 12. 31.을 기준으로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은 612,079,244원이다. 라.

피고 A는 2012. 8.경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2013. 4. 1.경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12,079,2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A의 거래종료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