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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08 2014고정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09:29경 혈중알콜농도 0.123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생(B) 소유 C 포터화물차량으로 강릉시 D 자가에서 영동고속도로 123.6k(인천방면)까지 약 10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3퍼센트에 이르는 점, 운전한 거리도 약 100킬로미터로서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컸던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