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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30 2014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21:50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임진강 한우마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법흥리에 있는 헤이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