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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6. 21:16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에 있는 극동아파트 내 주차장에서부터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보은 로 147에 있는 보은 등기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6. 21:30 경 충북 보은 군 보은 읍 보은 로 147에 있는 보은 등기소 주차장에서 ‘ 사고를 내고 음주 운전자가 도주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보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