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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6 2018고단238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17. 23:19 경 고양 시 B 주변을 운행하던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앉아 있는 좌석의 대각선 앞 좌석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고양 시 E에 있는 ‘F’ 방향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이 보이는 곳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C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의 대각선 앞 좌석에 앉은 후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목격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