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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1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2474 통도 사교육 연수원 앞 삼거리 도로를 상북면 방면에서 하북면 통도사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초산리 방면에서 상북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C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4, 5번 골절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요추 4번 우측 횡 돌기의 골절상 등을, 위 C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7일 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1. 10:45 경 경남 양산시 양주로 113, 신도시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양산시 양산대로 2474 통도 사교육 연수원 앞 삼거리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