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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1. 2012. 9. 3.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E 캐딜락 차량 전시장의 운영자로, 마치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인 (주)신한카드로부터 허위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3.경 피해회사 직원 F에게 캐딜락 SRX 3.0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리스대출을 해주면 캐딜락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록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등록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3. 차량대금 명목으로 50,050,000원을 (주)E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4,835,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10.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경 전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2. 9. 10.경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42,900,000원을 (주)E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4,935,000원을 G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07]

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주)E를 운영하면서 수입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710,000원, 퇴직금 1,169,890원 합계 1,879,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386]

4. 2012. 8. 27. 사기 피고인은 2012. 8. 27.경 제1항 기재 차량 전시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캐딜락 CTS 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