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 무효 확인
1. 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와,
나.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 중...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1 내지 11은 피고 소속 원로목사들이고, 원고 12 내지 32는 피고 소속 교인들이자 피고 총회의 총대의원들이며, 피고는 전국 약 3,000여 개의 교회의 모임으로서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와 전국 51개의 지방회를 가지고 있다.
나. 2017년 정기총회의 개최 피고 총회는 각 지방회와 B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인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피고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피고는 2017.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부천시 소재 C대학교에서 제111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고 총회의 청원 의결절차 피고 교단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피고의 의사규정 제6조는 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의사규정 제6조(건의안 규례) 건의안이나 청원을 통상회에 제출 또는 접수하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1. 건의 및 청원자의 자격은 지방회에서는 각 당회나 지방회 각 부, 총회에서는 지방회와 총회 각 부로 한다.
단, 임원회와 유지재단 이사회 및 C대학교 이사회 및 교역자공제회 이사회, 고시위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는 각기 회의결의로 건의 청원할 수 있다.
2. 건의안이나 청원은 반드시 정한 시간까지 서무부에 접수해야 한다.
3. 서무부는 접수된 안건을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보내고 통상회에 보고한다.
4. 각 부는 이에 회부되어 결의한 안건과 부에서의 결의안을 통상회에 제출하여 처리한다.
5. 통상회에 상정된 건의안은 찬반 각 3인까지의 설명이 있은 후에 의장이 가부를 물어 결의한다. 라.
지방회 분할권고안 및 지방회 분할안의 결의 1 피고의 제110년차 총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는 2017. 5. 19. 피고의 서울중앙지방회 및 부천지방회를 분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