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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02183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9,380,161원 및 그중 282,5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연대보증인 E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원고는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