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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92642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9. 4.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6. 6. 공인중개사인 C의 중개로 D으로부터 D 소유의 김천시 E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F호를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017. 6.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이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D에게 지급하고 입주하여 2015. 6. 8.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았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F호를 보여주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은 교부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637,000,000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G새마을금고, 이후 ㈜H로 변경), 전세금 15,000,000원의 전세권(전세권자 I㈜, 존속기간 2014. 8. 12.부터 2016. 8. 11.까지), 전세금 30,000,000원의 전세권(전세권자 J, 존속기간 2015. 2. 12.부터 2017. 2. 11.까지) 및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존재하는 임대차 내역에 관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당시와 그 이후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차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호수 임차인 전입 일자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 K L 2014.5.7. 45,000,000 15,000,000 M N 2014.5.27. 10,000,000 6,080,000 O P 2014.8.21. 10,000,000 10,000,000 Q R 2015.1.26. 60,000,000 S T 2015.3.27. 30,000,000 소계 (원고보다 선순위) 155,000,000 F 원고 2015.6.8. 55,000,000 U V 2016.6.24. 30,000,000 15,000,000 W X 2016.6.24. 30,000,000 15,000,000 Q Y 2016.6.27. 30,000,000 15,000,000 Z AA 2016.9.7. 25,000,000 15,000,000 합계 91,080,000

다.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에 관한 2017. 1. 31. 기준 감정평가액은 939,861,340원이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그 부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AB, AC(중복) 사건에서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