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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5가단21596

투자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7. 13.부터 2018. 1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5. 7.경 보험판매대리점 회사인 D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원고에게 “저축은행에서 외부자금을 투자받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자에게 25%의 이자를 받아 이 중 1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 있다. 우리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7. 8.부터 2015. 7. 13.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1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3825호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었고, 피고 B는 2018. 10. 4. 징역 10월, 피고 C는 2018. 10. 25. 징역 1년 2월의 각 유죄의 형사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투자금 반환과 수익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과 함께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투자금을 최종 지급받은 2015. 7.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피고 C는 위 2015. 7.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2. 3.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자신들도 E의 투자자이자 유사수신행위의 피해자일 뿐이어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