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1.08 2019고정4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공원 ㆍ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경 평택시 B 토지에, 피고인 운영의 건설 사업장에서 배출된 혼합건설폐기물 6여 톤을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양,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