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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가단7495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81,31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주식회사, E: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D: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