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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338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파기를 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