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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6가합387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C 외 78필지(이후 D와 E로 지번 변경)에 지하7층, 지상20층 규모의 F(이하 ‘F’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오피스텔과 상가로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2003. 10. 31.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B이 사업 자금으로 군인공제회로부터 1,350억원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대여원리금과 사업이익금 35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B은 위 대여원리금 및 사업이익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11. 20.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위 사업 부지 및 앞으로 짓는 지상 건축물 일체를 신탁하되, 군인공제회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5. 6. 13. B 직원 G의 소개로, H으로부터 F 11층 오피스텔 1129호에 대한 분양권을, 2005. 9. 5. 같은 직원의 소개로, I, J로부터 F 지하1층 상가 B127호에 대한 분양권을 각 양수하였다.

F 신축건물은 2007. 7. 27.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B은 군인공제회에 대한 잔여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9.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목적물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877개 호실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수탁자로, 군인공제회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7. 9.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위 각 분양권 양수 당시 B이 원고에게 별도로 약정한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82683호 사건에서 원고와 B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