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부터 2011. 10. 7.까지 포항시 남구 C에서 ‘D(사업자등록 E)’이라는 상호로 온실설치 구조물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09. 1기(2009. 1. 1. - 2009. 6. 30.) 과세기간 동안 F(대표이사 G)로부터 온실시설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311,640,000원에 공급받았다는 거짓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고,
나. 2009. 2기(2009. 7. 1.- 2009. 12. 31.) 과세기간동안 H(대표이사 I)으로부터 온실자동화 시설자재를 공급받은 사실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02,000,000원에 공급받았다는 거짓세금계산서를 3매를 발급받고,
다. 2010. 7. 26. 구미세무서에 D에 대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0. 1기 2010. 1. 1. ~
6. 30.) 과세기간 동안 F(대표이사 G 로부터 육묘, 콘테이너 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50,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2.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 2009년 일자불상경 J로부터 온실자재 등을 공급가액 149,63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J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나. 2010년 일자불상경 J로부터 온실자재 등 공급가액 173,272,000원 상당의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