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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11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동통신사의 와이브로 서비스 고객을 유치하는 중간 모집업자로서 ‘E’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이하 ’S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KT(이하 ‘KT'라 한다)는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고객을 유치한 개통대리점이 노트북을 먼저 구입하여, 24개월 내지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매월 노트북 할부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가입자에게 우선 교부하면, 위 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 시리얼 번호로 노트북 구매 및 교부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악용하여, 개통대리점 업주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위 피해자 회사들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시킨 후,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개통대리점 업주들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SK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의 업주 F, H의 업주 I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2.경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J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피해자 SKT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그가 위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I, F을 거쳐 개통대리점 K를 통해 J 명의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I는 J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R470SS) 대신 노트북 대금의 60~70% 가량을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