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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09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초경 ‘벼룩시장’ 어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B’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100만 원씩 지정한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성명불상자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9. 14:2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은행의 대출금을 줄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E회사 F 팀장으로 행세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죠, 8%의 저금리로 연 8,000만 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을 깔아야 합니다. 우리가 D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았으니 먼저 그 중 50%인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세요”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D은행으로 전화하자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50%를 지불해야 다른 곳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