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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275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56,322원 및 그 중 32,017,487원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8.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2019. 6. 1.부터 위 법상의 지연손해금률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