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108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및 E㈜의 C에 대한 각 대출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자이다.

원고는 2019. 11. 25. C에 대해 ㈜D의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15192호로 ‘C은 원고에게 25,399,071원 및 위 돈 중 19,404,590원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16. C에게 송달되어 2019.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9. 11. 29. C에 대해 E㈜의 대출금채권과 관련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120589호로 ‘C은 원고에게 4,479,056원 및 위 돈 중 2,875,089원에 대하여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12. 4. C에게 송달되어 2019. 12.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과 1990. 1. 13.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가 2019. 2. 1. 협의이혼하였다.

다.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26.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해 최소한 합계 109,016,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