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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20 2019고정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스포츠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8. 15. 06: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진군쪽에서 목포시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사고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전방주시 등 철저히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 신호대기하고 있는 E 운전의 F 포터Ⅱ 뒤 적재함부분을, 위 아반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66세, 남)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차량 탑승자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