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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1 2013노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2. 12.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동기 및 구체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L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3회, 필로폰 매수 11회로서 투약 및 매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2011. 7. 20.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