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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2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06:55 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의 심차량이 D 지구대 앞을 지나고 있다’ 는 무전을 듣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로부터 위 승합차의 정 차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진행하다가 위 F 앞 노상에 이르러 음주차량을 추적하던 택시가 위 승합차의 앞을 막아서면서 위 승합차를 정지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바 음주상태로 감지되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로 인 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7 경부터 07:37 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혀가 꼬여 있고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면서 눈이 심하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입김을 불지 않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측정거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