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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호텔 앞 교차로를 회화나무공영주차장 쪽에서 괴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괴정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위드마크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