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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33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T( 이하 ‘T ’라고 한다) 와 주식회사 U( 이하 ‘U ’라고 한다) 사이의 협찬 중개 계약 체결 및 중개 수수료 지급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지급행위에 관하여 공동 피고인 B와 공모하거나 지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U 와의 협찬 중개 계약에 관한 T 내부 문건( 이하 ‘ 이 사건 내부 문건’ 이라 한다 )에 직접 전자 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N( 이하 ‘AN’ 이라 한다) AO 과장을 여러 차례 만 나 협찬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D이 AO 과장에게 T 마케팅팀장 AP의 연락처를 알려준 것 외에는 AN의 협찬과 관련된 활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A이 2014. 11. 11. 경 이 사건 내부 문건에 직접 전자 결재하였는지를 본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