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4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 취식한 금액이 42,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42,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전 취식 등 사기죄로 20여 회 처벌 받았고,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10여 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업무 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 2 항 제 3 행의 “ 행위를 하여” 다음에 “ 위력으로 ”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