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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31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5. 9. 29. 08:30 경 전 남 나주시 C의 길에서, 피해자 D( 여, 70세) 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4. 2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