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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노1135

사기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판시 Q 건물 관련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AE부동산 AF이사나 T, U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는바, 계약 후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불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8월 및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중 제1심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단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단양 토지와의 교환 명목으로 제1심 판시 기재와 같이 Q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T에게 이전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