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8,1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7. 6. 27. 피고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시 이중계약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별도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기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2019. 4. 1.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위 70,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하고 남은 8,131,506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019. 8.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8. 20. 확정된 사실(전주지방법원 2019고단879호)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9. 4. 1. 원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19.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