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구합10767

가축분뇨배출시설폐쇄명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피고에게 나주시 C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대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2006.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06. 4. 20.부터 이 사건 축사를 짓기 시작하여 2007. 11. 14.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2. 12.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2. 23.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에서 가축사육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4. 18.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138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4. 위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이유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 5.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축사에 대하여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폐쇄명령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3 가축분뇨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의 기산일은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