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 옥정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호계 방면에서 중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