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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5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09. 1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0.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내서농협 옥정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호계 방면에서 중리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1톤 봉고 화물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적재함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