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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9 2017나290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 A, 원고 B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F 및 피고 C 사이의 토지매매 등에 관한 계약체결 등 1) 원고들은 부부(夫婦)로서 2014. 5. 14.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의 소유자인 F 및 건축업자인 피고 C와 ‘원고들이 위 토지 중 약 330.58㎡(약 100평, 도로 부분 포함)을 매수하고, 피고 C가 위 매매 대상 토지 지상에 약 40평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및 건축계약’을 대금 3억 3,000만 원에 체결하였다. 2) 원고들과 F 및 피고 C는 2014. 6. 26. ‘위 매매 대상 토지 면적을 14평 정도가 늘어난 약 376.25㎡(약 114평, 도로 부분 포함)로 하고, 신축건물의 면적 역시 약 7평 정도를 넓혀 약 47평 규모로 하며, 대금은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토지매매 및 건축계약’과 ‘변경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위 매매 대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위 신축건물을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 3) 위 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9,000만 원은 골조 공사 완료시, 잔금 2억 2,000만 원은 2014. 8. 30. 피고 C에게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즉,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내부적으로 F에게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는 F에게 위 1억 3,0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위 금원이 피고 C와 F에게 지급된 정확한 날짜에 관한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다

). 나.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의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 및 그 배경 등 1) 피고 C는 2015년 초경 피고 D에게 이 사건 신축건물의 건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