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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0. 04: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8분 5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02: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3분 2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8. 18:5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E(여, 26세)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1분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