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기
2. 이 ○ 범
3. 유 ○ 진
4. 이 ○ 래
5. 김 ○ 일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보내온 불기소사건기록(2001년 형제95704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등이 고소한 피의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박○석(○○종합건설 등 14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룹 회장)과 같은 이○복(○○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 공모하여,
(1) 1991. 3.초순경 안산시 본오동 소재 3,270세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종합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위 이○복은 위 ○○아파트 2단지 아파트의 미장공사를 청구인 유○진에게 금 7억원에 하도급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진에게 기성고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공사비를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1993. 1. 6.경까지 금 7억원 상당의 미장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금 190,000,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 1991. 5.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단지내 1내지 3공구 및 저층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김○기에게 1991. 5.경부터 1993. 6. 15.경까지 금 25억원 상당의 미장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금 1,124,828,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3) 1991. 10.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 1단지내 4공구 및 고층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 이○범에게 1991. 10. 20.경부터 1993. 1. 6.경 까지 금 3억원 상당의 미장공사를 하게 하고, 그 중 금 173,585,000원을 약속어음으로 발행하여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 1992. 10.경 서울시 구로구청앞 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위 이○복은 위 ○○아파트 1단지내 형틀공사를 피해자 정○진에게 금 3천만원에 하도급을 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기성고에 따라서 한달에 한번씩 공사비를 차질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1992. 10. 2.경부터 1992. 11. 2.경까지 금 3천만원의 형틀공사를 하게 하고 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30회에 걸쳐 위 정○진 외 29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도합 금 861,36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1990. 5. 23. 안산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 3,270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이○래, 김○일의 세대를 포함한 위 ○○아파트 3,270세대를 시방서와 분양광고대로 시공하지 않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위 각 세대당 금 10,000,000원씩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12. 28. 위 박○석, 이○복에 대하여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2. 9.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그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1989. 4. 17. 88헌마3 , 판례집 1, 31, 38).
그런데 위 피의사실 중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위 피의사실들은 이미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02. 9. 2. 청구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0.
재판장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