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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7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마트 상가건물의 지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전 임대인 (유)재림컨설팅이 전세기간을 2001. 6. 15.부터 2011. 6. 14.까지 10년 간으로 정하여 임차인 한국마사회에 임대한 위 E마트 지상 7, 8층 6,688.10㎡(수정계약 후 6,603.12㎡)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양 당사자의 약정으로 2011. 9. 30.까지 한국마사회와 재계약에 대하여 협상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9. 28.자로 한국마사회에 재계약 협상결렬 및 임대 거부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한국마사회 측에서는 2011. 10. 5.경부터 위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 목적물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위 2011. 9. 1.자 약정서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국마사회 측에서 위 전세목적물에 대하여 2011. 9. 30.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그 즉시 복구하지 않을 시 피고인이 복구한 비용의 배액을 한국마사회 측에서 상환한다’는 조항을 빌미 삼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5.경 위 E마트 건물의 7층과 8층에서 한국마사회 측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남의 집 허락도 없이 왜 공사를 하냐. 모두 끌어내라.”라고 소리치며 인부들을 쫓아내 공사를 중단시킨 후 공사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공사현장의 출입문에 시정장치를 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여 한국마사회의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2.경 위 제1항 기재 E마트 건물의 7층과 8층에서, 한국마사회 측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사인부들과 마사회 직원들에게 “다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죽여 버리겠다. 나가지 않으면 공사현장 출입을 막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