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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노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 2. 19.부터 2011. 11. 24.경까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K병원에서 입ㆍ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2012. 6. 15.부터 2012. 9. 27.까지 두부외상으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② 피고인은 위 정신병으로 인하여 평소에도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심한 폭력적 성향과 공격적 행동을 보여 왔으며, 스스로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