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4.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자동차제작업자인 E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맞춤 제작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피고인의 소유인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에 부착하여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회답서, 차적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 견적서, 계약서 사본,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캠퍼를 화물차 짐칸에 ‘적재’한 것일 뿐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캠퍼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었고, 캠퍼의 측면후면 부분이 화물자동차 적재함 길이와 높이에 맞추어 돌출되게 제작되어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캠퍼의 후면에는 출입구가 있어 화물자동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자체가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는 점, ③ 이 사건 캠퍼를 화물자동차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전동식 지지대를 이용하여 캠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