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276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5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6. 9.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2. 4.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납품하여 위 거래중단일 기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합계 27,154,110원이 남아 있고,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채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7,154,1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9. 21.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1011114호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채권자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개시결정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