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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나684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C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협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08. 10. 8.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였으나 2010. 4. 6. 직무집행이 정지되었고, 2010.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6259 회장당선무효 판결의 확정으로 원고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전인 2010. 4. 5. 원고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임원진과 회원들의 분쟁으로 인하여 2010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아니하자 전년도인 2009년도 예산에 준하여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였다.

지급일 급 여 (단위 : 원) 상 여 금 (단위 : 원)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상여 상여직무수당 기타수당 2010. 1. 21. 5,000,000 2,000,000 1,000,000 2,500,000 500,000 6,000,000 2010. 2. 19. 5,000,000 2,000,000 1,000,000 2,500,000 500,000 2010. 3. 19. 5,000,000 2,000,000 1,000,000 2,500,000 500,000 2010. 4. 21. 1,866,800 1,633,400 233,400 700,100 291,700 피고가 2009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 2010. 1. 1.부터 2010. 4. 5.까지 피고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협회는 2010. 8. 17. 제100차 대의원총회를 열어 2010년도 예산안을 결의하였는데, 위 확정된 2010년도 예산은 회장의 급여액 중 직무수당을 전액 삭감하고, 상여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합계액의 800%에서 기본급의 300%로 축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2009년도 예산에 준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은 2010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추후 확정된...